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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핵심쏙쏙!! 선거정보(선거권과 선거인명부)
  • 작성일 2024-03-07 17:28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입니다.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 선거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이상(2006년 4월 11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작성시기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이 작성

작성기간 : 3월 19일(화) ~ 3월 23일(토)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 19.)부터 5일간

열람기간(이의신청기간) : 3월 24일(일) ~ 3월 26일(화)까지(3일간)

열람장소 :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

※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자격 : 선거권자

이의신청내용 : 열람 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는 것을 발견한 때

이의신청방법 :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言) 또는 서면으로

명부확정일 : 3월 29일(금)

등재확인기간 : 3월 30일(토) ~ 4월 10일(수)

등재확인장소 : 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전입신고와 투표소

- 3. 19.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

- 3. 20.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주소지의 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2024. 4. 10.(수)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3.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4월10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는 4월 5일 ~ 6일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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