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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 작성일 2023-11-08 11:09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뉩니다



기탁금은 후원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탁한도는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저년ㄴ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입니다


기탁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것입니다


후원한도는 각 후원회 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탁금 및 후원금)은 개인만 가능하고 타인 명의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좀더 쉽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쉽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로 접속하여 기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기부하면 되고,

후원금은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하면 됩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2023년이 끝나기 전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정치자금 기부해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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