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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리, 코로나 투표권 어떻게 바뀌었나요?
  • 작성일 2022-03-08 20:33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요?’

‘격리시설에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건가요?’

‘코로나 투표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처럼 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는

2022년 2월 16일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안을 공표했습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에서

변경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에 없던 격리자를 위한 선거권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 (이하 ‘격리자등’ 동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격리자등에 대한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조치 (제147조)

 

기존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2월 16일 바뀐 개정안에 따라

격리자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격리자등에 한정해 투표소 연장운영 (제155조 등)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 가능)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변경된 코로나 투표권 외에도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제38조)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현행

개정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서면으로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거소투표 신고 대상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

격리자 등 거소투표 신고 대상 추가(5의2호)

(거소투표 신고시 해당 시설의 장 확인 필요)

   

2.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운영 요건 확대

현행

개정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요건

- 군부대 밀집지역

- 읍·면·동 합병 등으로 줄어든 경우

설치요건 추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 시설 확대 (제149조)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 시설 확대

현행

개정

거소투표 신고인 신고 기관, 시설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추가

  

4.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제154조)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현행

개정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

허위신고자 등 이외 격리자등이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미발송 대상 포함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2월 16일 새롭게 변경된 코로나 투표권 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일 당일 혼동 사항 없도록

변경된 사항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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