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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유권자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카톡 인터넷 이메일 선거운동 알아봐요.
  • 작성일 2022-03-08 20:31


안녕하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일까지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대선에 대한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

유권자들의 관심, 참여도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선거운동 정보와 함께

재밌는 퀴즈풀이 시간도 마련해 놨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래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차 그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1991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1994년)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말로 가능)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이 가능해요.

 

또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경우

오직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유권자는 선거일 포함 언제든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시가 가능해요.

  

퀴즈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YES

카카오톡을 포함한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에 해당되며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팔로워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YES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 역시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YES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가능해요.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NO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유의해야 할 점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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